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2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피해자 E(4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E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4쪽), 진단서(증거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노래방에서 역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 일행과의 집단 패싸움에 휘말려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와 아내, 어린 딸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