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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1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피해자 E(59 세) 의 각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순차로 탑승시켜 구미시, 문경시 등지에 있는 도박장에 태워 주고 다시 대구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의 경비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해 11. 1. 19:00 경 피해자들의 각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탑승시켜 같은 날 21:00 경 문경시 F 빌라 505호에 데려 다 주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음료수 심부름을 받는 등 무시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다음날 03:00 경 위 F 빌라 5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명색이 동성로 파 건달인데, 니 내한테 언제 경비 10만 원이라도 줘 본 적 있나

여기 점 촌, 문경 동생들 앞에서 쪽팔리게 양아치 취급하나 내 나이가 43살인데 어디 사람을 알로 보고( 무시하고) 니가 나를 좆 밥으로 보네 ”라고 말하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날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2회 내려치면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 D를 넘어뜨리고, 그 옆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E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차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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