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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6. 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차량에 키를 꽂아주고 지갑을 꺼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못해준다"고 하자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침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돌진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 뒤쪽에 세워져 있던 테이블 및 의자를 충격하고 위 테이블 등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E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G SM5 승용차를 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만 줄 의도로 자동차를 몰아 피해자들 뒤쪽에 놓인 의자를 살짝 건드렸을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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