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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6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원래 복권을 많이 살 수 없지만 내가 proto, toto 복권방의 주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복권을 많이 살 수 있고 이런 복권방을 7개 정도 섭외해 두었다. 복권방마다 몇 천만 원씩 충전되어 있고, 6~7군데 몇 억 원이 들어가 있으니 잘못될 일이 없다. 그래서 나에게 돈을 밀어주면 복권을 해서 수익금을 많이 벌 수 있고, 복권판매금의 5%가 매일 복권방 주인 몫으로 정산되는데, 그 중 2.5%를 나에게 할당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으니 손해를 볼 일도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복권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복권방에 몇 억 원을 예치시킨 사실이 없고, 복권 당첨 확률이 적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복권을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손실이 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 D 외 5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계좌 및 피고인의 직원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복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367,8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921]

1.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3개월 이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는 정상적인 신고 없이 방문판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래처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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