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스피또’ 즉석식 복권 중 나의 숫자 6개 중 행운의 숫자 1개와 일치하는 숫자가 나올 경우 ‘나의 숫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당청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조한 후, 판매처에 제시하여 당청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7. 5. 9.경부터 2018. 2. 7.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다른 ‘스피또2000’ 제23회차 복권의 행운 숫자 란을 ‘40 사십’이라고 고치고 컬러 복사한 후, 그 ‘스피또2000’ 복권을 뒷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에 불려 앞면과 분리하여 위 컬러복사 한 복권 앞면을 붙이는 방법으로 당청금 1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인 ‘스피또2000’ 복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2. 7. 19: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복권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스피또2000' 23회차 복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복권방 업주 D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복권 사진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답신의 건
1. 위조된 복권 원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복권을 길에서 주었을 뿐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유가증권위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