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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5 2019가단54841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8.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원고 지인 C(2017.경 사망)와 피고 지인 D의 중개로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배우자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원주시 F 임, G 대지 중 600평(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진행되었고, 2014. 4. 14.자로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67,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은 20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은 허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H 전을 매입하여 주기로 한다.

매도인은 부지조성 및 보강토옹벽공사까지 시공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건축설계 및 추가 개발인허가 심의에 관련된 인허가 비용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계약금 중 이천만원은 2014. 4. 14 이미 송금된 2014. 4. 11.자 20,000,000원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일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표시한 것으로 실제 지급일을 기재한 것으로 아니라고 본다. .,

일억팔천만원은 2014. 5. 10.까지 매도인에게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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