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1085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3,223,507원 및 위 돈 중 72,6476,717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원고와의 사이에 2013. 9. 11. 보증원금 72,000,000원, 보증기간 2013. 9. 11.부터 2014. 9. 10.까지(이후, 보증기한 2018. 3. 8.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을 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은행에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금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피고 A는 위 신용보증기간 중 위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가 2018. 1. 30. 신용보증사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대출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A를 대위하여 2018. 3. 15. C은행에 72,646,7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규정(제35-38조)에 의하여 피고 A는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은 26,030원이고, 원고는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550,760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15%, 그 다음날부터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