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3:5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돌려주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