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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8 2017고합10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용 회칼 1개( 증 제 7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2. 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던

C( 여, 46세 )를 만 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2017. 4. 말경 이천시 D 소재 ‘E 노래방’ 을 임차 하여 C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으며,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피해 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피고 인과의 만남은 피하고, 위 노래방에서 C와 피해자 F(39 세) 이 단 둘이 있는 장면이 수차례 목격하면서 C의 외도를 의심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0:40 경 C를 만나기 위해 이천시 G에 있는 C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C이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네 가 여기 왜 있어, 나쁜 새끼네,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가지고 놀았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 개새끼야, △△ 내 꺼야, 병신 같은 새끼, 남자 구실도 못하는 새끼, △△한테 전화해 봐라 누굴 선택할 것 같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26. 21:01 경 피해 자가 인근 공터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갔는데, 피해자가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H 리 오 승용차의 조수석 수납함에서 낚시용 회칼( 총 길이 31cm, 날 길이 16cm) 을 꺼내

C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분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뒤엉켜 바닥에 쓰러지자 그 상태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약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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