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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8 2018고정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5. 0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금융업법위반ㆍ사기

가. 2018. 10. 5.경 주유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6:2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1이 운영하는 ‘F’에서, 주유를 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류 대금 합계 57,575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57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10. 5.경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6:52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2가 운영하는 ‘G’에서, 커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합계 74,3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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