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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56063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부동산개발 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가칭)덕소6B구역 개발준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개발준비위원회’라 한다)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90-17 일원 덕소6B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체이다.

나. 원고는 남양주시가 공모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덕소6B구역 설계공모에 설계 관련도서를 출품하여 2011. 4. 18.경 3등상인 장려상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개발준비위원회가 건축주(‘갑’)로서, 피고 회사가 PM사(‘을’)로서, 원고(‘병1’) 및 A건축사사무소(‘병2’)가 설계자로서 2011. 10. 12. 덕소6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설계에 관하여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시까지’, 총 계약금액 3,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의 범위 등) ① 병이 갑, 을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 인가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 중간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 ②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건축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해 갑이 행하여야 할 인,허가 업무의 요청이 있을시 병이 대행할 수 있다.

단, 갑의 업무를 대행시 발생하는 비용은 갑과 을, 병이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③ 용역 업무에 대한 범위는 #1별첨 : 건축설계 용역계약의 용역 범위와 같다.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회차별 지급급액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지급시기 비율 ㈜정림건축 A건축 비고 용역계약시 15% 41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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