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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3124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63,291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코엠건설(이하 ‘코엠’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차970호 약정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그리하여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 상 채권을 청구채권(75,663,291원)으로 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코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2016. 8. 1.부터 2017. 6. 5.까지 양주시 B 일원 C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고만 한다

) 공동주택 25개동 1,572세대 중 주택조합과 피고 등이 지정한 세대들에 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행한 청구채권액] 중 위 75,663,291원 상당을 압류(이하 ‘피압류채권’이라 한다)하고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14419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결정 정본은 2017. 10.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2016. 8. 1. 코엠과 주택조합, 피고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모집 용역대행 계약(이하 ‘조합원모집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및 용역 목적물의 표시) 본 계약은 “갑(주택조합)” 또는 “병(피고)”이 가칭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관한 용역대행을 “을(코엠)”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하여 용역대행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용역대행 수수료) ③ 수수료는 평형대와 관계없이 일금 팔백만원으로 한다.

④ “갑” 또는 “병”은 제5조 제2항의 업무대행비 전액 및 평형별 조합원 모집가격의 10%가 전액 입금되었을 때, 본조 3항의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키로 한다.

다만, 분양촉진 등을 위해 조합원 가입계약 시 업무대행비 전액 및 평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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