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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505107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C 및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법원은 2016. 3. 3.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919,560,956원에 관하여,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13,309,890원(= 3,090,140원 10,219,750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양수인 에프에이치15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651,452,278원을 배당한 후, 나머지 254,798,788원은 이를 모두 압류권자(비당해세)인 피고(서인천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5. 3. 24. 위 C,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3. 26.부터 2017.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5.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경매 절차의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여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15. 9. 21.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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