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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34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원고로부터 대부회사를 통하여 수임료로 1,800,000원을 받았다.

나. C 변호사는 원고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2014. 1. 24. 창원지방법원 2014개회365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사건’이라고 한다) 2014. 5. 28. 사임하였다.

법무법인 세원은 2014. 5. 26.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하였다가 2015. 2. 25. 사임하였다.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27.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수임료 1,800,000원을 반환하고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아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알선하였으면서도 수임료를 C 변호사 및 법무법인 세원에게 전달하지 않아 C 변호사 및 법무법인 세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사건에서 사임하도록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사건 업무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원고에게 채권자 집회기일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하여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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