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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단36512 판결
배당순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제목

배당순위의 적법여부

요지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관련법령
주문

1. 이 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5. 8. 31.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4,780,344원을 31,182,37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3,597,97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5.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780,34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위 34,780,3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이○○에 대하여 2004. 12. 16. 현재 589,122,91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7. 18. 현재 이○○에 대하여 ① 법정기일 2001. 10. 1.의 양도소득세 38,179,150원(가산금 14,166,810원 포함), ② 법정기일 2001. 12. 1.의 양도소득세 59,994,900원(가산금 21,683,840원 포함), ③ 법정기일 2002. 6. 1.의 양도소득세 1,908,680원(가산금 630,990원 포함), ④ 법정기일 2002. 7. 1.의 양도소득세 3,839,210원(가산금552,160원 포함), ⑤ 법정기일 2004. 4. 1의 양도소득세 24,761,250원(가산금 4,297,310원 포함), ⑥ 법정기일 2005. 4. 1의 양도소득세 768,150원(가산금 47,530원 포함), ⑦ 법정기일 2005. 6. 1.의 양도소득세 3,095,410원(가산금 124,750원 포함) 합계 132,546,75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이하 위 각 양도소득세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제1 양도소득세'와 같이 순번으로 표시한다).

다. 피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소유의 ○○시 ○○면 ○○리 ○○○ 답 1,799㎡ 중 1/2 지분에 대한 이 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제1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교부청구하였으나, 배당기일인 2003. 4. 17.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어 이○○ 소유의 ○○시 ○○면 ○○리 ○○ 전 562㎡ 등에 대한 이 법원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제2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교부청구하여, 배당기일인 2004. 12.16. 97,500,820원을 배당받았으며, 다시 이○○ 소유의 ○○시 ○○면 ○○리 ○○○ 잡종지 2,711㎡에 대한 이 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제3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교부청구하여 배당기일인 2005. 8. 31. 34,780,344원을 배당받았고, 한편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위 제3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라. 그 후 제1 경매사건에 대한 추가배당이 실시되어 피고는 2004. 11. 25. 83,422,930원을 배당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2 경매사건의 배당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가단546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2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 97,500,820원 중 제1 경매사건의 위 추가배당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83,422,930원 상당액은 중복배당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2 경매사건의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7,500,820원을 14,077,890원(97,500,820원-83,422,93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2006. 1. 18.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동일한 조세채권으로 제1 경매사건의 추가배당절차, 제2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미 배당을 받았으므로, 제3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34,780,344원은 중복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 3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005. 1. 5인 사실,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는 2004. 11. 26. 제1 내지 5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19,249,390원으로 교부청구하였다가 2005. 5. 19. 제6 양도소득세를 추가하였고, 2005. 7. 8. 다시 제 7 양도소득세를 추가하여 교부청구하였다가 2005. 7. 19. 최종적으로 제6 양도소득세 768,150원, 제7 양도소득세 3,095,410원을 포함한 합계 132,546,75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3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제6, 7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128,683,190원(132,546,750원-768,150원-3,095,410원)인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미 제1 경매사건의 추가배당절차 및 제2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합계 97,500,820원(83,422,930원+14,077,89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제3 경매사건에서 31,182,370원(128,683,190원-97,500,820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34,780,344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초과금액 3,597,974원(34,780,344원-31,182,370원)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3 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780,344원은 31,182,3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597,97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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