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7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 계약서 및 근로 계약서의 내용과 당시 아파트의 하자 협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당시 ‘ 관리 소장의 임기를 아파트 하자 협의 종료 시까지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 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당시 관리 소장의 임기를 ‘ 하자 협의 종료 시 ’까지 정하기로 하는 의결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근거들은 정당해 보이고, 여기에 당 심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M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결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