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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급한 용 변 때문에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관을 수회 이용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시 화장실 옆 칸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로 촬영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③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서 화장실 벽이 아닌 칸막이 윗부분을 손으로 잡는 바람에 발각되었다는 피고인 법정 진술은 통상적이지 않고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시인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관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다고

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약 2 달 이전인 2016. 3. 13.(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주일 뒤 )에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무음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한 손에 휴대 전화기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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