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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194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7:4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다가 위 대학의 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위 여학생이 사용하는 용 변 칸 옆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자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이하 같다) 의 법정 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조사),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열람 및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수사보고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일 범행을 전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력하여 검색한 키워드들 참조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증 1호)- 휴대 폰 검색 기록], 증 1 증거분석 CD [ 피고인이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위 대학의 여학생 D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위 사회과학대학 건물 및 화장실의 구조,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현장 상황, D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부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기까지 계속하여 화장실 출입구를 직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착오가 개입되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또 한, D의 진술은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들 로 그 신빙성이 넉넉히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약 1시간 동안 위 사회과학대학 건물 내에서 머무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건물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정작 범행 직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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