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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6고단5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1: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도서관 4 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신고자 E 상대 전화 수사 및 수사계획)

1. D 도서관 CCTV 영상 CD 1매 『 피고인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공소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관을 수회 이용한 사실이 있는 점, 당시 화장실 옆 칸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로 촬영을 시도하는 것을 발 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서 화장실 벽이 아닌 칸막이 윗부분을 손으로 잡는 바람에 발각되었다는 피고인 법정 진술은 통상적이지 않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시인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관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다고

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약 2 달 이전인 2016. 3. 13.(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주일 뒤 )에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무음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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