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세종시 D에 있는 ‘E’ 노래 주점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 주점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23:50 경 위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B( 남, 45세) 가 술을 마시고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인 F를 데리고 가려 하여 ‘ 술을 다 마셨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 넌 뭔 데 상관이냐
’ 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격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56세) 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색소폰 목걸이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2 층에서 1 층 계단으로 끌고 내려온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3~4 회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작성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2부의 각 기재 ( 피고인 B는 정당 방위 주장하나, 피고인 A의 가해 행위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 B의 폭행 방법, 정도, 이동 경로에 비추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