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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3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22호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서 함께, 2015. 7. 5. 19:00 경 10일 전 피고인 B를 폭행한 피해자 D(62 세) 가 서울 동작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찾아 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밟고,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074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8:5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포장마차 옆 주차장에서, 며칠 전 피고인의 어머니인 B가 피해자 D(63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 부 및 우측 상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22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의 기재 【2017 고단 3374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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