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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20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D호, E호 사무실을 피해자 F, G에게 임대하고, 피해자들은 그 곳에서 ‘H’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2:00경 공소장의 “2018. 7. 7. 12:00경”은 “2018. 7. 6. 12:00경”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고인이 임대한 사무실 중 D호, E호 사무실이 임대료 미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안 피해자들이 D호, E호의 소유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C호 누전차단기를 내린 후 D호, E호로 연결되어 있는 전선코드를 뽑아 ‘H’ 가게 내 주류냉장고, 고기냉장고, 야채 냉장고의 전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018. 7. 6. 14:45경부터 공소장의 “2018. 7. 7. 14:45부터”는 “2018. 7. 6. 14:45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15:30경까지 ‘H’ 가게 안에서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계속하여 ‘H’ 가게 전체의 전원을 차단하고 가게 내 테이블 1개와 의자 4개를 치운 후 튀김기기와 화덕을 들여 놓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및 합동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G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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