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62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상가동 C호, D호, E호 및 F호의 소유권자인 G의 배우자이고, G은 원래 위 상가동 C호와 H호를 분양받았으나 피고인은 2010. 5.경 공사업자인 I로 하여금 위 상가 H호를 D, E, F호로 분리하는 공사를 하게 하여 주택과 사무실 용도로 만들고 각 호실을 J 등에게 임대하였다.

한편 위 상가동 C호, D호, E호 및 F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인 K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위 상가들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L)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L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A 외 3명(I, J, M)은 상가동 H호를 분할하여 D호와 E호는 주택으로, F호는 사무실로 개축하는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리신고서를 제출하고, 2016. 7. 29.경 위 법원에 마치 H호를 3개 호수로 나누어 주택으로 변경하는데 J이 1,910만 원, M이 6,000만 원, 피고인과 I이 6,2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사대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2010. 7.부터 2012. 8.경까지 위 상가 E호를 임차했던 사람이고, M은 2015. 4.경부터 위 상가 D호를 임차한 임차인일 뿐 경매목적물과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