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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25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20.경 제주시 C 오피스텔에서 침대, 콘돔, 등의 성매매 시설을 갖춘 후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의 면접과 관리 등을, 피의자 A은 성매매 홍보, 예약접수, 성매매 남성 안내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후 위 C건물 D호, E호, F호 3개 호실을 임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2.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위 C건물 D호, E호, F호 3개 호실에서 G, H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서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고 그 곳을 찾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7만 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7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임대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J회사 13만 5,000원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징역형)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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