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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합506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29.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699.20㎡, 2층 553.15㎡, 3층 115㎡, 4층 84.10㎡, 지층 147.64㎡ 중 1층 52평(171.9㎡,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고,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12. 31.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472,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2018. 11. 22. 원고에게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바람에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잃었다.

따라서 피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권리금 상당액인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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