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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099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반소피고)가 추가 및 감축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1년 치 차임 840만 원 중 40만 원은 철거비용으로 제함

2. 계약 만기 시 실내 인테리어는 최초 건물 상태로 원상복귀 하기로 함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5층(이하 위 4층을 '이 사건 건물 4층', 5층을 ‘이 사건 건물 5층’,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4층 40만 원 5층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25.부터 2014.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2. 5.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1년간 차임 840만 원에서 철거비를 공제한 8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2013. 2. 25.까지 지급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무상으로 복구하고 이의 없이 퇴거한다’라는 내용의, 2014. 4. 21.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차임을 2014.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도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각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2016. 3. 31.경 차임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10. 31.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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