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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6 2019고단4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8. 02:30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택시운전기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위 D 및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세금 처먹잖아 월급, 씨발, 아가리 털지 말고, 좆밥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G에게 “여기가 내가 사는 아파트인데 떠들면 어떠냐 ”라고 말하며 G를 따라다니며 시비하다가 양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G의 턱을 1회 가격하여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음성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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