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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16. 23: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화분을 발로 차서 화분이 깨졌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등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G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G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H을 밀치고,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는 손으로 G를 밀치고, H의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에게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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