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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22. 22:3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삐끼(손님을 호객하여 인근 가요주점에 소개해 주고 돈은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인 E에게 위 가요

주점 영업을 위해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F 등 2명을 꾀어서 위 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시도록 하는 호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삐끼인 E이 손님을 호객하여 데려오면 손님이 구입한 양주 1병당 2만 원씩을 지급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작성 자술서, E 작성 확인서가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 소속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호객행위 활동을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으로 ‘D가요주점’에 G 등 손님을 데려다 주었다고 하였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호객행위를 부탁받은 적이 없는데 ‘D가요주점’이 그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주점과 동일한 업소라고 착각하여 손님을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이나 ‘D가요주점’ 직원에게 G 등이 본인이 데리고 온 손님이라고 알리거나 호객행위의 대가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D가요주점’ 직원이었던 H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손님들과 E이 같이 왔는데 E이 손님 일행인 줄 알았고, E이 호객행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E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E,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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