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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61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C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점의 호객꾼(일명 삐끼)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삐끼로 고용하여 피고인 C가 손님들을 꾀어 위 주점으로 끌어들여 그 손님들이 양주를 주문하면 1병당 5만원, 맥주세트를 주문하면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C는 2012. 12. 28. 02:00경 위 유흥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F에게 “형님 1시간만 놀다 가시면 싸게 해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였다.

나. C는 2013. 1. 3. 23:00경 위 유흥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G에게 “형님 1시간만 놀다 가시면 싸게 해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유흥주점에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H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점의 호객꾼(일명 삐끼)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을 삐끼로 고용하여 H이 손님들을 꾀어 위 주점으로 끌어들여 그 손님들이 양주를 주문하면 1병당 5만원, 맥주세트를 주문하면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H은 2013. 1. 14. 21:40경 서울 은평구 I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J에게 “노래방 좋은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시죠”라고 말하여 J을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이려고 호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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