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1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9자 부터 부산 연제구 B(2층)에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면서, 2013. 2. 초순경부터 2013. 5. 4. 01:50경까지 종업원 D을 고용하여 손님 1팀당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동 업소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지나가는 손님들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식품접객업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업소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