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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7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 20:59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호객꾼 G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단속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H과 소속 식품감시원 I 등 3명에게 접근하여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깔끔하고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주점까지 안내하게 함으로써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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