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정10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701호에서 25평 규모에 룸 3개, 각 룸에는 가요 반주 기계를 설치하고, C 명의로 ‘D’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01:00 경 위 D 근처에서 성명 불상의 50대 남성으로 하여금 지나가는 손님 E에게 “ 술 한잔 하고 가세요.
”라고 접근하여 위 업소로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명함, 영업 허가증
1. 사건번호 2016-13632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