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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중 마시장 쪽에서 먹거리 타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로 내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져 앞으로 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뒤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위 쏘렌 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71,339원 상당,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82,179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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