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교부 받거나 이를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

신빙성 없는 D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현재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수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② D은 검거된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교부한 경위에 대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역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2016. 5. 21. 체포되어 모발 정밀 감정을 한 결과 모근 부위에서부터 3cm까지 와 3cm 이후의 부분에서 모두 메트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