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피고인은 2017. 8. 15. 내지 16. 경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경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고인의 소변이 담긴 용기를 보내기 전에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밀봉하고 간인하는 절차 및 이를 사진에 남기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절차가 위법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공연 음란의 점 피고인은 당시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홧김에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어 던졌을 뿐 공연 음란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1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경찰관들의 감정 의뢰에 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당초 2017. 8. 19. 공연 음란 혐의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성폭력 수사 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2) 그런데 피고인이 “ 다
알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 뽀로로만 봐요,
저거는 술이 아니라고요, 싸움은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하는 거에요.” 등의 말을 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손짓을 하고 허공에 손을 힘차게 휘두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