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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증거능력이 없는 녹취록과 신빙성이 없는 A의 진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A 사이의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A이 긴급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 경찰관이 피고 인과 통화를 하게 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참조). 녹취록 및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는 피고인은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녹취록을 제외하더라도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인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원심 법정 진술, 수사보고( 범죄 일 시경 통화 내역 발췌)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추징금액에 관하여 본다.

향정신성의 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 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A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7회에 걸쳐 매도하고 대가로 합계 2,450,000원(=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350,000원 300,000원 200,000원) 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추징 액은 매도대금 합계액인 2,450,000원임에도 3,55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추징 법리를 오해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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