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개월,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 제보자로서 가명이다) 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부탁 받아 이를 카니발 승합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E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2014. 2. 초순 E와 자주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와 그 안에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E의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3년에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0년에 1 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등 운전을 할 줄 알고 평소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2014. 5. 22. 채취된 3~8cm 길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4. 5. 중순경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기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