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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2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변론종결 이후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판매하였다’를 ‘매수하였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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