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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40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절도, 장물취득 범행을 저질렀고,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V을 상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피해자 E, H, N, Q, V)과는 모두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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