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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일시 ‘2014. 6. 2. 20:16경’을 ‘2014. 6. 2. 19:00경부터 2014. 6. 2. 19:49경 사이에’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4항의 ‘2014. 6. 2. 20:16경’을 ‘2014. 6. 2. 19:00경부터 2014. 6. 2. 19:49경 사이에’로,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1]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D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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