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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20노12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일부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서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의 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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