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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30 2015노103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2명의 어린 아들과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항을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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