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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13. 1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상가 부근에서, ‘D’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3. 12:00 경 위 C 상가 1 층에 있는 ‘E 식당’ 부근 화장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 조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10 년 이내 동종 전과), 감경요소(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몰수, 추징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실 형 4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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