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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4. 2. 18. 창원 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9:00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마당에서, 성불상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16. 01: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휴게 실에서, 일명 ‘I’ 라는 성명 불상자에게 돈 6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필로폰 약 2.67g 중 약 0.03g 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22:30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은행 앞길에서, 전 가.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2.64g 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담배갑 안에 넣어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 20만 원(= 판시 2회 투약 × 1회 투약가격 10만원) 판시 제 2의 나. 죄의 필로폰은 전량 압수( 감정 후 폐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3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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