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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단2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7:00~18:00경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대금 2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항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17:00~18:00경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금융계좌거래내역사본

1. A 명의 우체국 통장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공범인 E 등 사건송치서 등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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