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4. 15. 17: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구 C호텔’ 뒤편 노상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후, 위 구 C호텔 뒤편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 중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F모텔 501호’ 객실에서 D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g을 무상 교부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상선 D 통화내역 분석), D 발신, 역발신 기지국 위치, 호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내에 자수한 점,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