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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3.18.선고 2015구합9766 판결
국립묘지안장대상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9766 국립묘지안장대상비해당결정취소

원고

김○○

군포시 수리산로 4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호진

피고

국립서울현충원장

소송수행자 박경호

변론종결

2016 . 2 . 26 .

판결선고

2016 . 3 . 1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 7 . 9 .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박○○ ( 1939 . 9 . 24 . 생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은 1958 . 8 . 4 . 해군에 입대하여 1967년부터 1968년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으며 1992 . 10 . 31 . 전역 하였다 . 망인은 2014 . 2 . 3 .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5 . 5 . 10 . 사망하였다 .

나 . 망인은 1961 . 9 . 1 .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 1960 . 11 . 3 . 부터 1961 . 8 . 17 . 까 지 만 9개월 3일 동안 전시상 도망상태에 있었다 ' 는 전시도망죄의 범죄사실 ( 이하 ' 이 사건 범죄 ' 라 한다 ) 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다 .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2015 . 5 . 11 .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 피고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고 한다 ) 에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

라 . 심의위원회는 2015 . 6 . 2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립묘지 법 ' 이라고 한다 ) 제5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 ' 는 이유 로 망인을 안장 비대상자로 심의 · 의결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15 . 7 . 9 . 원고에게 망인 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통보하였다 ( 이 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5 내지 8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비록 망인이 이 사건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 이 사건 범죄는 망인이 근무하던 부대 내에서 망인의 직속상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의약품 부족 현상을 망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던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망인이 휴가 후 복귀를 하 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 망인이 약 9개월 뒤 스스로 부대로 찾아가 자 수하여 도피상태를 종료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망인은 1962 . 5 . 16 . 경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점 , 망인이 약 30년 동안 군복 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10차례의 상훈을 받았고 월남에 파병되어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점 , 망인이 2014년경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국립묘지법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 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 비록 그 희생과 공헌 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그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함이 옳다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1두8871 판 결 , 대법원 2013 . 12 . 26 . 선고 2012두19571 판결 등 ) .

2 ) 망인이 이 사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점 , 망 인이 전시상 도망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약 9개월로서 이를 단순히 우발적인 행위로 평 가하기는 어렵고 , 또한 위 죄는 국가적 · 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인 점 , 국가유공자 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에 안장을 함으로써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고자 하 는 국립묘지법은 서로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는바 , 양 법에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슨 불 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헌법재판소 2011 . 10 . 25 . 선고 2010헌바272 결정 참조 )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비록 망인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약 30년간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는 등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 따라서 피고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 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 ( 安葬 ) 하고 그 충의 ( 忠義 ) 와 위훈 ( 偉勳 ) 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 ( 宣揚 )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 다만 ,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사 . 군인 ·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조제1항제4호 ,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 ( 傷夷 ) 를 입고 전역 · 퇴역 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 [ 「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 ( 戰傷軍警 ) 또는 공상군경 ( 公傷軍

警 ) 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으로서 사망한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

5 .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 榮譽性 ) 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

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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