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같은 쪽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8,354,454원(원고는 218,474,225원의 지급을 구하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24067 판결로 확정된 2018. 1. 2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되므로, 218,354,454원을 넘어서는 청구는 이유 없다) 및 위 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9,182,320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목 금액 원금 69,182,321원 13,333,333원에 대한 1998. 7. 7.부터 2008. 1. 16.까지 연 5% 지연손해금 6,353,370원 13,333,333원 × [9 194/366(1998.07.07부터 2008.01.16까지)] × 5% 9,808,281원에 대한 2003. 12. 24.부터 2008. 1. 16.까지 연 5% 지연손해금 1,993,814원 9,808,281원 × [4 24/366(2003.12.24부터 2008.01.16까지)] × 5% 46,040,706원에 대한 2007. 2. 15.부터 2008. 1. 16.까지 연 5% 지연손해금 2,119,134원 46,040,706원 × [336/365(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