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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7 2016가단9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7.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및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5. B과 사이에 범용밀링(취득원가 41,000,000원) 기계에 관하여 계약보증금 12,3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설치장소 대전 대덕구 C, 월 리스료 911,500원, 이율 연 5%, 연체이율 연 25%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B이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1. 4. B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의거하여 2015. 12. 31.자로 리스계약을 해지한다. 해지에 따른 미회수원금, 연체이자 등 합계 39,174,098원에서 보증금 12,300,000원을 공제한 26,874,098원을 납입하라’는 취지의 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마. 한편, B은 2015. 10.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거래가액 1억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7035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B은 원고, 씨엔에이치캐피탈㈜, 하나캐피탈㈜, 신한카드, 모아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2억 원에 가까운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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